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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7. 17. 13:00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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