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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12. 10:31
한부모가족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합니다.
한부모가족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조회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가족 월1.695,244원),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이하(2인가족 월1,95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22.4월 25일(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본인 신청에 의한 감면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복지급여 지원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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