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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출산지원금 50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4. 12. 10:50
광진구 출산지원금 50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광진구가 올해 세 번째 자녀 출산부터 가정에 100만 원 이상, 최대 300만 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광진구 출산지원금은?
구는 저출생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4월 개정하고, 셋째 자녀 출생 가정 100만원, 넷째 자녀 2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올해부터 첫째‧둘째 자녀 출생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셋째 자녀 출생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출산축하금까지 총 300만원, 넷째 자녀 출생 가정은 총 4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출생 가정은 총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개정 전 2021년 출생아에게는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광진구 출산지원금 대상 조회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표상 출생아와 동일 세대의 보호자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광진구 출산지원금 신청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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