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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4. 4. 14:32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상대로 무담보 저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는 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
취약 소상공인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자금 지원 규모는 200억원입니다.
지원 조건 중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으로 연 3.14%(고정)입니다.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 대상 조회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정,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가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은 3천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경우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성실 상환자는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도 운영합니다.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 신청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cybe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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