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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4. 14:21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소득안정자금 대상 조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2.1.1. 이전에 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1.1.(1.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2.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소득안정자금 신청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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