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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3. 14:32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일반예술인에게 300만원, 신진예술인에게는 200만원의 2022년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대상 조회
창작준비금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예술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 사업과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에 한 번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씨앗'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6000명(180억원)을 확대해 ▲일반예술인은 상·하반기 각 9000명씩 총 1만 8천 명(540억 원), ▲ 신진예술인은 총 3000명(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창작준비금은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예술인 가구의 생계지원보다는 예술인 개인의 창작 준비 활동을 지원하자는 사업 취지를 살린 것입니다.
이로써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도 축소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신청은 일반예술인 대상 '창작디딤돌' 상반기 사업부터 받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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