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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2. 22. 14:24
강화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코로나19」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자가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임차 소상공인)
강화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구 분 지 원 신 청 자 격 소재지
(거주지)
및 영업기간·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사업체를 경영 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소상공인.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사업체를 경영 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지원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해당하는 업종[붙임3참조] 기 타 · 본 공고에서 지원 제외대상으로 정한 자는 제외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 [붙임3참조]강화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자
⇒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접수처 : 소재지 읍‧면사무소 )
❍ 우편접수 유의사항
- 주 소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2층 경제교통과
⇒ 우편봉투 겉면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서”표기
- 접수 마감일 : 2022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접수기간 : 2022. 2. 21. ~ 3. 31. 09:00 ∼ 18:00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통장사본 ⑤ 점포 임대차계약서(사본) (임차 소상공인)
※ 신청인은 신청서(붙임1) 및“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붙임2) 제출
※ 지원업종별 매출규모(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 초과 및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자는 지원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 자격 미 충족 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incheon.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강화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032-930-3351~3354)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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