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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혜택바로 조회 하기 ▼ 2022. 2. 21. 11:21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본인 적립금 10만원만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 받고 3년만 유지하면 최대 1,44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액에 비해서 정부가 1~3배까지 매칭을 시키고 있는 제도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대상 조회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에서 2022년 중위소득 100%로 변경 됩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며 차상위자, 수급자의 경우 15세 39세까지입니다.
①근로, 사업소득 요건으로 연간 근로, 사업소득 600만원 초과~2,4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수급자 , 차상위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 면제
②가구소득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재산기준으로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①1인 가구는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②3인 가구 4,194,701원, 4인 5,121,080원
③5인 가구 6,024,515원, 6인 6,907,004원, 7인 7,780,592원->8인 이상부터는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은 8,654,180원)
사업소득 요건
청년이라면 근로활동중이며 사업,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활동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고 해도 최근 3개월간 사업,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제외업종으로는 향락, 사체, 사행성 업종 종사자이며,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다 사례는 가입불가입니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도 근로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유지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추후 근로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 가능하지만 초과모집된 경우 후순위로 반영되며 확인 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최종 가입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타 지원 사업 참여시 제외
청년저축계좌의 경우에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①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급 해지 됐다면 가입가능
-단 희망키움통장2는 불가능
②희망키움통장 1,2,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환수해지 됐으면 가입 가능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지원자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이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이 적합할 땐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
②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③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④저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⑤근로 활동,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
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 가능하며 1인 가구의 경우 본인명의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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