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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1. 14. 10:41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영암군 전 군민
1) 지급기준일(`22. 1. 4.)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단, 기준일 후 사망자, 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지급내용
1인당 2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지급방법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
※ 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신청자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만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신청기간
2022. 1. 11.(화) ~ 2. 11.(금)
※ 집중신청기간 : 22. 1. 11.(화) ~ 1. 21.(금)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재난생활비 교부
※ 읍면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접수·지급방법 등 홍보 및 안내 예정
※ 삼호읍은 삼호읍행정복지센터, 서부출장소(삼포리·용당리)에서 신청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신청요건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외국인
❍ 대리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세대로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외국인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에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기준일 후 사망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후 관외전출자, 관외전입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당시 관내에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급 가능⟹ 신청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신청서 다운 받기]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2. 1. 11.(화) ~ 2. 11.(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문의처
영암군청 총무과 교류후생복지팀(☎061-47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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