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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 특별공급 특공 제도 개편 변경 내용
    바로 조회 하기 ▼ 2021. 9. 17. 15:31

    1인가구 특별공급 특공 제도 개편 변경 내용

    정부가 미혼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합니다.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변경 내용

      이에 따라 미혼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공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지만 가점제와 특공 위주의 청약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젊은 층의 패닉바잉을 줄이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제도 일부 개편안을 8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4050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신혼부부·생애 최초 물량의 30%만 요건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내용

      지난해 민영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신혼4만 가구, 생애 최초 2만 가구)였습니다. 이 중 30%를 추첨제로 공급할 경우 약 1만8000가구 규모가 됩니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를 위해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추첨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맞벌이 신혼부부는 청약이 어려웠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무주택 미혼 1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공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특공 경쟁률을 보면 신혼부부 특공은 5대 1, 생애최초는 13대 1에 달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신혼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소득 기준 없이 생애 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모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경우 자산 기준이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첨제 물량은 기존 조건에 맞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새 대상자를 포함해 추첨해 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A.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Q.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A.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또한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물량의 9%로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8 만호(신혼 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혼·생초 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을까요?
      A.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단위: 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인 이하), 7,094,205(4인) 7,094,205(5인)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인 이하), 9,931,887(4인), 9,931,887(5인)
      맞벌이(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생애최초(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신혼 특공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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