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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8월 9일 ~ 8월 22일
    바로 조회 하기 ▼ 2021. 8. 9. 15:57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8월 9일 ~ 8월 22일

     

    8월 9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방역단계 유지 및 조정

      (방역단계유지) 8월까지 이동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 동반 행사 금지, 백화점 QR 도입,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음성확진자만 최대 2인 제한 및 사전 예약제 운영, 학술행사 참석인원 최대 49명까지 허용


      (수칙정비) 학술행사 참석인원 최대 49명까지 허용을 정규수칙으로 반영,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 금지, 유흥시설 한시적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 이·미용업소 영업시간 제한 제외, 종교시설 허용인원 조정

      기본 수칙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허용(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방역단계 유지 및 방역 수칙 정비

      (이동자제)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 이동을 자제하도록 함
      (사적모임)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음.
      (행사) 4단계 행사 금지이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
      *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스포츠행사) 4단계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개최금지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4단계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금지
      (전시회·박람회) 4단계에서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등 방역수칙 강화
      (국제회의 학술행사)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의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 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
      →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며 방역을 강화

      * 단,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샤워실)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 금지 →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 검토
      (이·미용업소)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종교시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

      사적규제 조정조치

      (결혼식·장례식) 현재는 친족만 허용 중(최대 49명까지)이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한시적조치에서 정규수칙으로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 예방접종 완료자는 4단계에서 예외 혜택 중단

      -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기본수칙)

      구분 정의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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