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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7. 5. 14:07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지난 6월 1일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모두 진행 중인데요.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신고금액
•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고시원·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
•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 월세 평균액 : 고시원 28만 3천 원, 비주택 20만 6천 원신고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서울은 1.5억, 경기 대다수 지역과 세종은 1,3억,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Q2.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계약서를 캡처해서 올리면 되고,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Q3.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매매 거래 신고 기한과 똑같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되는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 시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Q5.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위임받아 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위임장을 등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6. 한달살이 등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대상 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지가 있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 한달살이’ 등 지방에서 단기로 이뤄지는 숙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카드뉴스
마치며
제때 신고해서 불이익 없어야할 것입니다. 이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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