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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2. 5. 11:28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1개월 50만 원, 최대 3개월)을 ‘선 지급, 후 검증’ 원칙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2020.11.14.~2021.3.31.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입니다.
작년엔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 간 100만 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하고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내용: 10,000명 / 1인당 1개월 50만 원, 최대 150만원(3개월)
○ 지원요건: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2020.11.14.~2021.3.31.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①집합금지, ②영업제한, ③그 외 업종 순위로 코로나19 피해 큰 업종 근로자 우선 지원
※ 신청자 초과 시 現 기업체에서 고용보험 장기간인 근로자 선정
○ 추진일정: 자치구 신청서 접수 3월, 지원금 지급 4월
○ 문 의: 일자리정책과 02-2133-5456, 5453'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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