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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금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은?바로 조회 하기 ▼ 2025. 4. 28. 15:30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100만 원 지원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시행
금천구가 5월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5일 금천구에 따르면 지원 내용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 지원합니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입니다.
신청 절차 및 지급 일정
신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청장의 기대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라도 빨리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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