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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 노후차 2811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5. 2. 19. 17:09
대전시는 올해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양한 차량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개요
대전시는 올해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휘발유·LPG차, 건설기계 등 노후차 2811대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며, 폐차 후 차량별 세부 요건에 적합한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및 대상
지원 규모는 총 2811대, 84억원 규모로, 1인당 1대 지원이 원칙입니다. 절차 진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5등급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지게차, 굴착기 포함
신청 자격 및 보조금 지급 기준
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 본거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차량의 총중량,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매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는 등급별로 차량 가격의 50~100%를 지원받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의 신차를 구매하면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신규 등록하면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하면 기본 지원금 외 잔여분을, 무공해차를 신규 등록하면 상한액 범위 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하면 차량 기준 가액의 100%를 기본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맞는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 가액의 200%, 중고를 구매하면 10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은 대상 차량을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은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보조금액, 등급별 개편된 보조금 지원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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