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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지원.kr 바로가기 홈페이지바로 조회 하기 ▼ 2025. 2. 10. 14:14
소상공인 여러분,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지원 신청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비와 택배비는 지난해 실적이 증빙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올해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지원.kr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배달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을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오픈 하며 기한에 맞춰 오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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