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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농어민수당·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5. 2. 7. 21:46
청도군에서는 2025년도 농어민 수당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어민 수당 신청 안내
농어민 수당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4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시거나 경상북도 앱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민 수당 60만 원을 상반기인 4월 말에 일괄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또한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도 접수합니다. 3월 28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께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 단가는 5% 인상되었으며, 소농직불금은 기존과 동일한 130만 원이 유지됩니다. 만약 면적직불금에서 소농직불금으로 신청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농업인께서는 3월부터 4월 사이 대면 신청 기간에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직불금 신청 전에 농업인께서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목이 임야인 경우, 반드시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모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전용지, 폐경지, 묘지, 정원 등 실제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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