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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5. 1. 23. 22:02
대전과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각 업체당 50만원씩 지급되며,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발표
대전시와 충남도가 21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이원 브리핑을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52.7%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오는 3월 중으로 대전은 8만6400곳에 431억원을, 충남은 12만7786곳에 575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은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로 경영비용 지출 증빙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
이 시장은 이날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확대·개선,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배송 확대 등 대폭 강화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위기 극복 ▲성장 촉진 ▲특화지원 ▲경영회복지원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의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합니다.
특히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비 3종(임대료,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세트를 지원합니다.
-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확대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
- 전국 최초로 유무선 카드 결제 통신비를 최대 11만원까지 지급
2단계로 소상공인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개선, 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표적 경영개선 사업인 자영업닥터제의 경우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50만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하며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00만원에서 올해 최대 250만원으로 높입니다.
지난해 8개 전통시장에 구축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해 10개 전통시장에 배송차량(배송기사 포함)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65개소 전체에 대해 라이더 배송(건당 2000원, 월 3만1000여 건)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 12개 전통시장에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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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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