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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1년치 환급액 지급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2. 24. 11:41
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대상 및 환급 내용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2024년에 한해 진행되며, 이달 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하여 내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신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및 환급 방법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시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하셔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내년 1월 9일~1월 16일)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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