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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조건 신청방법 (부산)바로 조회 하기 ▼ 2024. 9. 12. 14:39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조건 신청방법 (부산)
부산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2024년에는 2차 사업이 진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09:00 ~ 2025년 2월 25일(화) 18:00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 지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지원 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 전담 콜센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 구·군별 문의처:
중구 051)600-4000 051)600-4476 해운대구 051)749-4000 051)749-4831 서구 051)240-4000 051)240-6681 사하구 051)220-4000 051)220-5954 동구 051)440-4000 051)440-4504 금정구 051)519-4000 051)519-4871 영도구 051)419-4000 051)419-4611 강서구 051)970-4000 051)970-4491 부산진구 051)605-4000 051)605-6341 연제구 051)665-4000 051)665-5171 동래구 051)550-4000 051)550-4941 수영구 051)610-4000 051)610-4827 남구 051)607-4000 051)607-3674~7 사상구 051)310-4000 051)310-5251 북구 051)309-4000 051)309-5171 기장군 051)709-4000 -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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