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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 폐키지 원스톱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9. 3. 16:3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 폐키지 원스톱 신청방법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 시행연도(2018년) 이후에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으로,
- (철거신청)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철거 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원합니다.구분 및 지원 세부사항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 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 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자격 요건에 따른 지원 내용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기폐업 소상공인
- 세무: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직능 검사 실시·해석, 직업 정보 제공(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 직군 연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법률 자문
- 지원 방식: 전담 변호사를 통한 1:1 법률 자문 지원(방문, 서면, 전화)
-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채무 조정
- 지원 방식: 신용 전문가의 채무 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 조정 지원
- 지원 분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지원
구분에 따른 지원 내용
- 공적 채무 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 대리 전담 변호사 지원, 채무 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 조정 관련 상담 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 지원
점포 철거 지원
- 지원 방식: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 제외 조건: 자가건물, 무상 임차 사용, 기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 제외 업종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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