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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8. 23. 11:09
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 자격 대상
완도군은 상반기에 개인 사정 등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오는 8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 조회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입니다.
단, 2개 이상의 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에는 한 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농어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군은 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지급 대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확인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1월 중 수당을 완도사랑상품권(정책 발행분)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상반기에는 농·어업·임업인 10,099명을 대상으로 확정하여 각 60만 원씩, 총 60억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신분증과 수령증을 지참하여 관할 금융기관(농·수·축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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