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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신청 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8. 21. 10:10
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신청 방법 자격 대상
경상북도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25년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월 20일 발표했습니다.
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대상 조회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보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지역 내 우수 농업인에게 영농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월 최대 10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창농 및 영농기반 확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조직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지원을 3년간 제공하여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활동 프로그램을 돕습니다.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료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 원, 최대 3년 동안 지원합니다.
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신청
이번 모집에서는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지원받을 청년농업인을 선발합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40세 미만)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경북청년농부포털에 게시된 사업 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한 후 9월 6일까지(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의 경우 10월 4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북도는 이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 지원 자격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문가 종합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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