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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8. 19. 14:29
경북도 출산 소상공인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상북도는 18일,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출산 소상공인 신청방법 대상 조회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로,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상북도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북도 출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시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만 지원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20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 매칭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위탁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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