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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8. 6. 15:30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 신청방법 자격 대상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이제 누구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 조회
기존에는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지 않던 사람들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 과정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창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를 신청하면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신청 방법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합니다.
-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 가능 범위
대리 신청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가능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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