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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8. 1. 14:11
서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방법
충남 서산시는 1일부터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유형과 Ⅱ유형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대상 조회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월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월 저축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고 만기 시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 급여에서 탈수급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 금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소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월 저축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고 10시간의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며,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 금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소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서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 서류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 및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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