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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신청방법 자격 대상
    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4. 14:02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신청방법 자격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공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조회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신속히 공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나이스신용점수(NCB) 744점 이하에서 839점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이고, 업력이 90일 이상이며,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 업종, 부채 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 대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 대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 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지원됩니다.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은 금리를 0.5%p 낮출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신청을 원하는 분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및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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