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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융자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7. 18. 14:21
계룡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융자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남 계룡시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계룡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융자 지원 대상 조회
시는 식품진흥기금 2억 원을 마련해 1%의 저금리에 융자를 실시하므로,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 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3000만 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
- 화장실: 2000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융자가 제한됩니다:
-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일부 식품접객업소
-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계룡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융자 지원 신청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하나은행 논산지점을 방문해 대출 심사를 받은 후, 시청 환경위생과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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