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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병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7. 17. 14:24
근로자 상병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총 1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의료와 소득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상병수당 대상 조회
한국을 포함한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등이 추가로 선정되어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약 1만30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약 18.7일에 걸쳐 약 86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자의 근로 불가능 기간을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은 일당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며, 현재는 약 4만7560원입니다.근로자 상병수당 신청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한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실험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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