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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융자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7. 16. 15:16
계룡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융자 지원 신청방법
충남 계룡시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계룡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대상 조회
시는 식품진흥기금 2억 원을 마련해 1%의 저금리에 융자를 실시하는 만큼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융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3000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 ▲화장실 2000만 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아울러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는 융자가 제한됩니다.계룡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신청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하나은행 논산지점을 방문해 대출 심사를 받은 후 시청 환경위생과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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