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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자격 대상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7. 11. 10:03
인천시 천원주택 자격 대상 신청방법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천원주택 대상 조회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시의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1000호 규모의 ‘천원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루 임대료는 1000원, 월 3만 원 수준으로,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 원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됩니다. 주택 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입니다.
아울러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인천시 천원주택 신청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내년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는 저출생·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72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지원해 출생부터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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