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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7. 3. 09:57
나주시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남 나주시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주시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조회
- 시행 시기: 당초 예정되었던 2월 대신, 전년도 매출액 대비 사업자 과세자료 확정 시기에 맞추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나주시 소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인 업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9월 30일까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 지원 내용:
- 최대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최대 30만원입니다.
- 선정된 대상자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나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주시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나주시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나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전화번호: 061-339-816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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