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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 09:36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는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소하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 1500만 원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금 대상 조회

    서울시는 그간 신체장애인 대상 자립정착금만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자립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정신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장애인도 재정적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달부터 시설에서 퇴소한 정신장애인 중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 계약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자립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가구 임대주택도 지원해왔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93가구인 지원주택을 올해 116가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지원주택 입주 계약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통해 정신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지원주택 보증금이나 가전·가구 등 생필품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3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됩니다.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

    서울시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15명이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금 2억2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자립정착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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