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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지원대상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바로 조회 하기 ▼ 2024. 6. 17. 14:26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지원대상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임산부, 영유아의 치료를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대상 조회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태아 1명당 100만 원: 2태아 200만 원, 3태아 300만 원 등). 분만 취약 시, 2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카드 기 발급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일)부터 2년국민행복카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전화(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정보 전산등록 후)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출산 사실 확인)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661-8599) 등📌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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