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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6. 17. 14:17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 지원 신청방법
올해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 월 5만 3천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회
당정대는 먼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고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9월 6일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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