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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6. 4. 16:3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 조회
31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34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합니다.
대상 청년은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의 자격조건에 대해 유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도는 다음 달 1~11일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월 급여, 직장 근속 기간, 도내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10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도내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담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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