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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만19~39세로 확대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5. 1. 11:20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만19~39세로 확대 신청방법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따릉이 포함)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로, 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2천원~6만5천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천원~ 5만8천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조회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들도 일반권을 사용 후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만기사용개월수 만큼 금액을 환급받은 방식입니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2.26.~6.30.)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 및 실물카드에 한하여,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천 원. 5개월 간 최대 3만 5천 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환불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신청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간편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청년권종은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한 5만 8,000원권과 미포함된 5만 5,000원권 두 종류로 자신의 패턴에 맞춰 구매 후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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