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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 시험 실비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4. 30. 11:39
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 시험 실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가 다음달 2일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미취업 청년 험 실비 지원 대상 조회
이 사업은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합니다.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상태여야 하고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됩니다.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합니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합니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합니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경기도 미취업 청년 험 실비 신청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입니다.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달라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할 수 있다. 시군별 담당자가 서류를 신청순서에 따라 검증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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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69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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