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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 지원비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4. 25. 10:55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 지원비 신청방법
경기도가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보다 200명 많은 2200명을 대상으로 총 7억 7000만 원 예산을 들여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 지원비 대상 조회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이 사업은 도내 거주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자는 총 40만 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 노동자입니다.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 지원비 신청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컴퓨터나 모바일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으로 다양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차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는 게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gg.go.kr) 또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gtour.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관광공사(031-259-475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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