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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4. 23. 08:12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 남양주시가 22일부터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립 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대상 조회
신청대상은 공고일(3월 25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신청방법은 오는 26일까지 남양주시청 내 다산쉼터에서 방문접수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신청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해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 5종의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고,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어 신청대상자는 접수 마감일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제출 필요서류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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