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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4. 19. 22:08
사천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사천시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28일까지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사천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 조회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어가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의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등으로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조건은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3년 이상 어업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동일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등입니다.
특히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사천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이번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연 130만원입니다.
한편 어촌의 기준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읍·면의 전 지역,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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