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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비용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3. 25. 10:47
안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비용 신청방법
안성시는 오는 4월1일부터 5일까지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안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비용 대상 조회
신청대상은 안성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등 경영환경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점포인테리어 개선 ▲간판교체 ▲홍보물 제작지원 ▲POS경비 지원 등 공급가액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안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비용 신청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사업 신청서류를 작성해 안성맞춤아트홀로 방문 접수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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