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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반지하 옥탑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3. 22. 08:54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반지하 옥탑 신청방법
서울시가 반지하·옥탑방 등 주거 취약가구에 최대 1200만원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저층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연립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입니다.
시는 이들 가구에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일부터 30일까지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해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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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69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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