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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3. 19. 09:3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연중 상시 모집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대상 조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이 해제되고 자격도 완화돼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을, 그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그 외는 연 60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아도 소급 지원합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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