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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3. 18. 11:41
서울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대상 조회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 대책으로, 이제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습니다.
서울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 15일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서울 임산부 교통비 신청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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