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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3. 14. 09:56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에 나섭니다.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상 조회
1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산 1억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시민입니다.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세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전년도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가운데 한 가지에 포함되면 됩니다.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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