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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3. 5. 09:49
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피해가 심각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시행합니다.
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대상 조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대구광역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증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먼저 보증기관의 보증료 납부 후 대구광역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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