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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3. 1. 15:39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탄소중립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전환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조회
광주시는 올해 400억 원을 투입, 승용 1775대, 화물 807대, 승합 25대 등 총 2607대를 지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2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420만 원, 전기승합차는 중형기준 최대 7000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낮춥니다.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 25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때 국비 50만 원 ▲승용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19~34)이 전기승용차를 최초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하고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의무운행기간(5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또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29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 가까운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로 방문하면 지원기관에서 대행 신청해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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