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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점포 리모델링 소상공인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3. 1. 14:37
충주시 점포 리모델링 소상공인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북 충주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 점포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충주시 점포 리모델링 소상공인 대상 조회
이 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인테리어, 간판, 이동약자 편의시설 등 점포 시설 리모델링에 든 비용의 80%를 2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충주시 점포 리모델링 소상공인 신청
3월 4일∼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220여 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고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 메뉴 보드 등 디지털 시스템 확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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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69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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