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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2. 28. 09:58
구리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구리시는 오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습니다.
구리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대상 조회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1999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매 분기 25만 원씩(4분기 최대 100만 원)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대리신청인의 범위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가능)도 별도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 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리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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